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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위원장,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이끌어내
  • 유미 기자
  • 등록 2026-03-12 20: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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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해 ‘참사’ 첫 법률 명시…배상심의위원회 설치·국가 책임 강화

[정치=뉴전북] 국회가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법률상 ‘참사’로 공식 규정하고 국가의 배상 책임을 명시했다. 피해 발생 20년 만에 국가 책임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법적 틀이 마련되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해결의 중요한 전환점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기존 피해구제 중심 체계를 국가배상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법률상 처음으로 ‘참사’로 명시하고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업 분담금과 정부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피해구제자금을 신설해 국가가 직접 손해배상을 수행하도록 했다. 치료휴가 보장과 교육 지원 등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도 확대됐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발생 20년, 원인 규명 15년 만에 국가 책임과 배상 체계를 법률로 마련하게 됐다. 2026년 1월 기준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는 5,971명이며 이 가운데 1,396명이 사망했다.

이날 본회의 방청석에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함께 자리했다. 안 위원장의 제안설명 도중 곳곳에서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이어지기도 했다.

안 위원장은 “오늘 법 통과는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국가는 피해자를 혼자 두지 않는다는 믿음을 복원하는 일”이라며 “이제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답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배상심의위원회 운영과 피해구제자금 마련, 후속 제도 정비까지 꼼꼼히 챙겨 피해자들의 삶이 실제로 회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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