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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6일까지 식중독 예방 민·관 합동점검
  • 이연희
  • 등록 2026-02-02 15: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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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내 일반음식점 422개소 대상, 소비기한 준수 및 잔반 재사용 여부 등 살펴
  • 위생 사각지대 해소 및 안전 먹거리 환경조성 기대

무주군이 오는 6일까지 지역 내 422개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점검에 나선다.[무주=뉴전북] 무주군이 오는 6일까지 지역 내 422개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점검에 나선다.

 

점검은 최근 도내에서 식중독 의심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관내 업체의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적발되는 등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져 시행된다.

 

군은 식품위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여 군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한다는 방침으로, 점검의 객관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무원 3명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6명으로 구성된 3개 점검반을 현장에 투입한다.

 

점검반은 식재료 관리부터 조리 과정 전반에 걸친 위생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특히 ▲소비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사용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조리·보관하는 행위 여부 ▲식재료 냉장·냉동 시설의 온도 관리 기준 준수 여부 ▲잔반 재사용 여부 ▲출처가 불분명한 무표시 식재료 사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종사자 건강진단 시행 및 위생교육 이수 여부 등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자 준수사항과 시설기준 이행 상태도 꼼꼼히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봄철에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현장 지도에도 힘을 쏟는다. 개인위생 관리 요령과 올바른 식품 취급 방법을 교육하고, 영업자가 스스로 위생 상태를 관리할 수 있도록 '자율 점검표'와 '식중독 예방 수칙 포스터'를 현장에서 직접 배부할 계획이다.

 

손경화 안전재난과 위생관리팀장은 “위반 사항이 가벼울 경우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계도 위주로 지도하겠지만 고의성이 있거나 중대한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산지 표시 위반 등 타 기관 소관의 위법 사항이 적발될 때도 관계 기관에 즉시 통보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연희 기자 hb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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