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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설명절 맞아 귀성객에 고향사랑기부 제도 알려
  • 주은선
  • 등록 2026-02-13 23: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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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설 명절 맞아 전주역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귀향객 발길 사로잡아
  • - 세액공제 확대·답례품 혜택 안내… 출향민 대상 기부 참여 독려

[도정=뉴전북] 전북특별자치도는 13일 전주역에서 전주시와 농협중앙회 직원들과 함께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은 출향민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인식 제고를 위한 합동 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날 홍보에는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와 도·전주시 관계자, 농협중앙회 전주시지부 직원들이 함께 참여해, 설 귀성객을 직접 맞이하며 제도를 알렸다. 참여자들은 어깨띠를 착용하고 리플릿과 설맞이 이벤트 전단을 배부하며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안내했다. 특히 KTX 등 열차 도착 시간대에 맞춰 대합실 중심으로 집중 홍보를 진행해 귀성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전북특별자치도, 설명절 맞아 귀성객에 고향사랑기부 제도 알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정부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해당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202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전북에는 약 9만4,600건의 기부가 접수됐으며, 개인은 지자체에 연간 최대 2천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기부자는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포인트로 해당 지자체 답례품을 신청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 누리집(ilovegohyang.go.kr)을 비롯해 은행 앱, 오프라인 농협 창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세액공제 구간이 확대돼 제도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20만 원을 기부할 경우 14만 4천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 6만 원 상당의 답례품 포인트가 제공된다.

 

이렇게 모인 고향사랑기부금은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라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과 청소년 육성·보호 등 공익사업에 사용된다.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제도의 의미가 크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고향을 떠올리게 되는 설 명절을 맞아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릴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이번 홍보를 계기로 더 많은 분들이 제도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은선 기자 silver_line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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