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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신혼부부·청년·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 이연희
  • 등록 2026-02-19 14: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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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혼부부·청년’ 최대 5000만 원까지 무이자 지원
  • - ‘저소득계층’ 무주택 가구에 최대 1700만 원까지 지원
  • -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 기대

무주군이 저소득계층과 신혼부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무주=뉴전북] 무주군이 저소득계층과 신혼부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했거나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무주군민에게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우선 ‘신혼부부·청년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대상은 무주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미혼 청년이며 청년은 최대 3000만 원, 신혼부부는 최대 4000만 원,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최대 5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수급자로서 무주택 가구에 최대 17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연중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의무이행 확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준비해 민원봉사과 주거복지팀에 방문 접수하면 되며, 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무주군청 누리집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지혜 민원봉사과 주거복지팀장은 “이번 사업이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은 물론, 인구 유입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올해 군민 행복을 위한 주거 환경개선에 주력한다는 방침으로,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외에도 ‘빈집 정비 지원’, ‘주거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연희 기자 hb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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