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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소규모 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 지원 추진
  • 이연희
  • 등록 2026-02-23 13: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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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주민 주거환경 개선
  • - 전문 안전 점검기관 통해 건축·구조 등 점검
  • - 균열·누수·외벽 탈락 등 확인, 보수·보강 방안 제시 예정

무주군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구조적 안전 확보와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무주=뉴전북] 무주군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구조적 안전 확보와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무주군은 전문 안전 점검기관을 통해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 한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건축·구조 등 주요 시설을 안전 점검할 예정으로, 노후화로 인한 균열·누수·외벽 탈락 등 위험 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인진 민원봉사과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상 의무 관리 공동주택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주체가 없거나 관리가 미흡한 경우가 많아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 “점검 결과, 가벼운 사항은 현장 시정 권고하고 중대한 결함이 확인될 때는 보수·보강 계획 수립을 안내하는 등 후속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며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해결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원 신청은 오는 27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주거복지팀(063-320-2772)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연희 기자 hb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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