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전북] 장수군은 임업인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26년 산림소득지원사업’을 추가 접수한다.
추가 접수는 2차 접수 이후 미신청 임업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일부터 내달 6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산림소득지원사업은 임산물 재배를 위한 투입 비용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소득 창출과 지속 가능한 임업 지원이 목적이다.
신청 대상은 장수군에 사업 대상지가 있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 분야), 생산자단체로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경우 등이다.
사업 신청은 장수군청 산림과 및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산림과 산림소득팀(063-350-2456)으로 문의하면 된다.
지원 사업은 ▲토양개량제 지원 ▲저온저장고 등 유통기반 조성 지원 ▲산양삼 생산품질검사비 지원 등이다.
지원 대상자는 산림청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평가를 거쳐 선정되며 이후 심의 절차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최종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면 총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최훈식 군수는 “산림소득지원사업은 임업인의 경영 안정을 돕고 장수군 임산물의 품질 향상과 판로 확대에 도움이 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산림소득 지원 사업으로 지역 임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서준 기자 seojun023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