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2026년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및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으로 오는 4월 1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군산=뉴전북] 군산시가 ‘2026년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및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으로 오는 4월 1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 20일 공고일 기준 군산시에서 사업을 영위 중이며, 2025년 기준 연매출액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임대료 지원사업’은 군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임대료를 부담하는 소상공인에게 사업장별 30만 원을 모바일 군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단, 1인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1개 사업장만 지원받을 수 있다.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2025년도 카드매출액의 0.4%에 해당하는 금액을 업체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1인당 최대 2개 업체까지 신청 가능하다.
단, 사업 취지에 따라 유흥 및 단란주점 등 향락업종,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법무·회계·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등은 두 사업 모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공고일 전 폐업하거나 타 시·도로 이전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 접수는 4월 1일부터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PC 또는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접수된 신청 건은 증빙서류 검토와 관할 세무서를 통한 매출액 확인 등 심사를 거치며, 처리에는 약 1개월 이상이 소요될 예정이다. 지원금은 6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군산시 이헌현 일자리경제과장은 “고물가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연희 기자 hbday-@hanmail.net